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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회원이 되고자 하실 경우 가입하고자 하는 지방JC가 선정되면 사무국에 가시어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신 후 지방JC 회원확충분과위원장의 면담을 거쳐 지방JC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으면 가입됩니다.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기간을 거쳐 결격사유 (서류구비 및 이사회와 월례회 각각 1회 참석, 가입금 납부)가 없는 한 이사회에서 정회원으로 가입 인준되어 정회원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이 지나는 동안 이사회와 월례회에 한번도 참석치 않을 시는 정회원 인준 자격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사무국(Tel. 2244-6023, Fax. 2244-969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처 : 기업은행 069-063937-04-034 ☞ 예금주 : 사)서울청년회의소 ※ 상기구비서류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 1회 월례회 1회를 각각 참석하여야 정회원으로 인준되며, 구비서류 미비 시 가입인준이 연기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회, 월례회 일자 추후 통보) ※ 위 구비서류는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