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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및 제규정

    •  정관

      제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청년의소 산하 서울청년회의소(SEOUL JUNIOR CHAMBER)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한국청년회의소의 일원으로서 국제청년회의소(JCI)의 신조를 받들어 민주시민으로서의 훈련을 통하여 청년들의 지도역량을 개발하고 청년들의 총력을 집결하여 지역사회를 개발하며 국가간의 이해와 우의를 증진시켜 인류의 번영과 세계평화를 추구함에 있다.

      제 3조 (가맹) 본회는 한국청년회의소(KOREA JUNIOR CHAMBER, INC.)에 가입하며 동시에 국제청년회의소(JUNIOR CHAMBER INTERNATIONAL)의 지방회의소로 가입한다.

      제 4조 (관장구역) 본회의 사무국의 소재와 사업활동 관장구역은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 5조 (사업) 본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과 같이 사업을 실시한다.

      ① 민주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자각케 하고 민주사회의 지도자가 될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한다.
      ②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한 각종의 조사연구와 사업을 실시한다.
      ③ 국제청년회의소와 한국청년회의소 및 국내외의 각 회의소와 제휴한다.
      ④ 국민경제와 국제경제에 관한 조사연구를 한다.
      ⑤ 국내의 경제단체와 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 제휴를 한다.
      ⑥ 사회복지를 위한 공익사업 및 단체의 이러한 활동에 협조한다.
      ⑦ 기타 본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한다.

      제 6조 (운영의 원칙) 본회는 어느 개인이나 특정의 정당, 종교 또는 사회단체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지 못한다.


       

      제2장 회 원


      제 7조 (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특우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8조 (준회원) 준회원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만 40세 미만인품있고, 건전한 직업을 가진 청년으로서 회원 2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얻으므로서 준회원이 된다. 단, 서울특별시 이외의 거주자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예외로 할수있다.

      제 9조 (정회원) 정회원은 준회원을 거친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입회함으로서 정회원이 된다. 정회원은 년도중에 만 45세에 달하는 때에는 당해년도 말까지는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10조 (특우회원) 정회원으로 재적중 제한년령을 초과하여 별도로 정하는 특우회에 가입한 자를 특우회원이라 한다.

      제11조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본회에 공로가 있거나 명망이 있는 사회유지로이사회의 결의로 추천된 자를 말한다.

      제12조 (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②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한국청년회의소 1단계 연수를 마친 정회원만 해당)
      ③ 준회원, 특우회원, 명예회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갖지 않는다.

      제13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JCI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품위 보존의 의무 : 회원은 제8조에 명시된 회원으로서 품위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총회 및 제반 JC행사에 참여할 의무 : 회원은 제반 JC행사에 참여 등록하여야 하며 협찬할 수 있다.
      ③ 회비납부의 의무 : 정회원은 본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회비 및 제반의무금은 납기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회비 및 제반 의무금은 7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기구 및 임원
        

      제1절 총 회
        

      제14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구성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제15조 (총회의 종류)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6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가 소집의 필요를 요구할 때
          3. 정회원이 재적 정회원 4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 제출하고 소집을 요구할때

      ③ 총회소집은 회의 개최일 1주일 이전에 각회원에게 총회가 목적하는사항, 일시, 장소 등을 통지하여 소집한다.
      ④ 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 할 때 온라인 회의로 소집 및 개최하여 의결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정부에서 집합을 제한 할 때
      2. 회원의 건강 등 물리적인 집합에 제한 문제가 있을 때
      3. 회원들의 2/3 동의가 있을 때
        ⑤  제16조②항3호의 요청이 있을때 회장은 2주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회장이 2주일 이내에 총회를소집하지 아니할시는
         총회소집을 청구한 정회원이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한다. 이때는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상임, 내무, 외무 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 (총회의 성립 및 의결)
      ① 총회는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총회에서는 제19조 의거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해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회에서 출석정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채택한 의안은 이를 심의한다.
      ③ 출석한 정회원이 사정상 도중이석할 경우라도 의사정족수는 위임된것으로 간주하나 표결권을 갖지 못한다.

      제19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항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정관 개정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③ 임명직 임원의 인준
      ④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⑤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⑥ 본회의 해산

        


      제2절 이사회
        

      제20조 (이사회의 구성)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 직전회장, 부회장 (상임, 내무, 외무)상무위원, 이사와 당연직 임원 (서울JC 정회원중, JCI, 한국JC, 서울지구JC 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임원은 이사회 성립 및 의결정족수에서는 제외한다.

      제21조 (이사회의 소집)  ①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 할 때 온라인 회의로 소집 및 개최하여 의결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정부에서 집합을 제한 할 때
                                            2. 회원의 건강 등 물리적인 집합에 제한 문제가 있을 때
                                            3. 이사들의 2/3 동의가 있을 때

      제22조 (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2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원의 가입 및 제명
          2. 총회에 부의할 사항
          3.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제규정 및 운영세칙 개정
          5. 기타 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② 회장은 전항 제 3호의 심의결과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상무위원회
        

      제24조 (상무위원회의 구성)
      ① 본회의 상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1. 회장
          2. 직전회장
          3. 부회장(상임, 내무, 외무)
          4. 상무위원

      제25조 (상무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상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1. 이사회에 상정할 의안
          2.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기타 본회 운영전반에 필요한 사항

      ② 회장은 전항 제2호의 심의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운영협의회
        

      제26조 (목적) 운영협의회는 본회의 빛나는 전통을 보다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장기적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 제3조(목적), 제5조(사업)의 모든 문제를 검토하여 운영발전에 걸친 자문을 목적으로 하는 자문기구이다.

      제27조 (구성) 
      ① 운영협의회는 본회의 정회원이나 특우회원중에서 회장이 위촉하여총회의 승인을 득한 위원과 당해년도 회장단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협의회 위원은 본회의 상무위원 이상을 역임한 자이어야 한다.
      ③ 운영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운영협의회는 당해년도 회장이 소집하며, 운영협의회 위원 3분의 1이상 서면요구가 있을때에는 소집할 수있다.

      제28조 (기능 및 운영) 운영협의회의 기능과 운영은 이사회에서 정한 규정에따른다.


       

      제5절 분과위원회
        

      제29조 (분과위원회 설치)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둔다.

      제30조 (위원회 구성)
      ① 회장, 직전회장, 부회장, 감사를 제외한 모든 정회원은 분과위원회에참여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사)1명을 두며, 부(소)위원장 또는 약간의 위원을 둘 수 있다.

      제31조 (부위원장 및 간사의 의무) 
      ① 부(소)위원장은 이사(위원장)를 보좌하고 담당분과위원회 사업실행을 도모하며, 이사(분과위원장) 유고시 이사회에 대리로
          참석하여 의결한다. 이 때 복수의 부(소)위원장이 참석하였을 시 가입순서에 따라 의결권이 주어진다.
      ② 간사는 각 분과 위원회 사업을 전문분야별로 분담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제6절 특별위원회
        

      제32조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개발과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및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7절 연수원
        

      제34조 (연수원)
      ① 본회 개인회원의 지도력개발과 청년회의소 운영의 향상 발전을 위한 훈련 및 교육을 위하여 연수원을 둔다.
      ② 연수원은 연수담당 임원 및 교수로 구성한다.
      ③ 연수원의 운영 및 연수원 교수 임명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8절 임 원
        

      제35조 (임원) 본회는 회장 1명, 직전회장 1명, 상임부회장 1명, 부회장(내무, 외무)2명, 상무위원 10명 내외, 이사 20명 내외로 하며, 당연직임원 (서울JC 정회원중 당해년도 JCI, 한국JC, 서울지구JC 임원)을 둔다. 단, 당연직 임원은 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정족수에 포함치 아니한다.

      제36조 (임원의 자격 및 선임)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임하며 본회 정회원중 상무위원이상을 역임한 자로 한다.
      ②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본회의 정회원중 이사 이상을 역임한자로 한다.
      ③ 직전회장은 자동적으로 임원이 된다.
      ④ 상무위원은 정회원으로 분과위원장 이상을 역임한 자로서 회장이 임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⑤ 이사는 정회원으로 본회 연수원을 수료한 만 1년이상 재적한 자로써회장이 임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⑥ 회장, 부회장 및 감사 입후보자는 정회원 5인 이상의 서면추천을 얻어서 당해년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등록마감일자는 당해년도 선거관리 위원회가 정한다.
      ⑦ 서울 JC정회원 중 JCI, 한국JC서울지구JC임원은 해당 연도내에 당연직임원으로써 자동적으로 임원이 된다.

      제37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 까지 만1년으로 하고 동일직에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수 있다.
      ② 임기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잔여임기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종료후라도 후임자의 취임시까지 계속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에 해임되었을 경우 해임자 해당직 경력은 인정치 아니한다.

      제38조 (임원의 직무) 
      ① 본회의 임원은 타직을 겸하지 못하며 다음과 같은 직무를 맡는다
          1. 회 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주재하고 총회, 이사회 및 운영협의회 의장이 된다.
          2. 상임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소관부서를 관장한다.
          3. 내무부회장 : 본회의 대내적인 문제에 대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소관부서를 관장한다.
          4. 외무부회장: 본회의 대외적인 문제에 대햐여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소관부서를 관장한다.
          5. 감 사 :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6. 상무위원 : 이사회 규정에 따른다.
          7. 이사(부 국·실장, 위원장) : 이사회 규정에 따른다.
          8. 당연직임원 : JCI, 한국JC, 서울지구JC의 사업검토와 시행을 추천하며, 기타 서울JC의 발전에 조언과 협력한다.

      ② 임원은 사전통보없이 이사회 3회 연속불참 시에는 자동 해임이 되며 맡은 바 직무의 최저기준(1/3)이상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로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39조 (고문, 자문위원) 본회에 고문, 자문위원의 위촉할 수 있다. 고문,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으며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4장 재 정
        

      제40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1조 (수입) 본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한다.
      ① 입회금
      ② 회비
      ③ 기부금
      ④ 찬조금
      ⑤ 사업수익금
      ⑥ 기타수익금

      제42조 (자산의 명의와 관리) 본회의 모든기금과 자산은 서울청년회의소의 명의로 한다.

      제43조 (자산의 단체성)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산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수 없다.


       

      제5장 기금관리
        

      제44조 (기금의 정의와 사용)
      ① 기금이라 함은 본회의 회관건립기금, 각종 장학 기금, 기타 본회의 장기개발을 위한 자산 일체를 포함한다.
      ② 기금은 처음에 목적한 사항 이외의 용도로 변경할수 없다.

      제45조 (회관건립기금) 
      ① 회관건립기금이라함은 본회의 회관건립기금을 말한다.
      ② 회관건립기금의 재원은
          가) 선거직 임원 입후보 등록금 25%해당액
          나) 매회계년도의 일반경상비 흑자액
          다) 찬조금
          라) 기타

      단, 회관건립기금의 재원확보는 회관건립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계속한다.

      ③ 회관건립기금은 공공금융기관의 저축으로 관리한다.
      ④ 회관건립기금은 회관을 가질 수 있는 재원이 확보되었을 때 해약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회관건립기금 사용은 운영협의회 자문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집행할 수 있다.

      제46조 (장학기금)
      ① 장학기금이라 함은 본회의 장학사업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가 기탁한 기금을 말한다.
      ② 각종 장학회의 관리운영은 별도로 정하는 장학회 규정에 따른다.

      제47조 (기타예금) 
      ① 본회의 회관건립기금과 장학기금 이외에 본회의 장기 개발을 도모 하는 특정목적을 위한 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8조 (기금증서의 보관) 모든 기금의 인장은 임기중의 회장이 보관하고 증서는 감사가 보관한다. 이의 인계인수는 매년도 초 시무식에서 행한다.


       

      제6장 서류관리
        

      제49조 (서류구비) 
      ① 회장은 정관, 제규정, 회원명부, 등기에 관한 서류, 재산목록, 의사록(총회, 이사회, 상무위원회 운영협의회 분과위원회)을 항시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정회원이 전항의 서류열람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 할 수 없다. 
          제50조 (결산서류제출) 직전회장은 정기총회 1주일 전까지 전년도 사업의 사업보고서, 회무보고서, 수지결산서, 재산목록을 작성
          직전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장 사무국
        

      제51조 (사무국의 설치) 본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52조 (사무국) 
      ① 본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장 1인과 사무국에 직원 약간명을 둔다.
      ② 사무국의 운영은 별도규정에 의한다.


       

      제8장 징계 및 포상
        

      제53조 (징계사유)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 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2. 제13조에 규정한 각 항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행위
      3.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기타 행위

      제54조 (징계절차) 
      ① 전조의 1, 3호에 해당하는 정회원은 징계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 또는 제명하며,
          13조 3호 의무를 소정납기일 1개월 경과할 때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원자격을 정지하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한다.
      ② 징계를 받은 회원은 총회에서 재심을 청구할수 있으며 총회는 과반수의 의결로서 정회원의 자격을 부활시킬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의 운영은 별도규정으로 정하다.

      제55조 (휴회 및 퇴회) 
      ① 자퇴하고 하는 회원은 자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도의 도중에 자퇴하더라도 자퇴 확정월까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회비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며, 퇴회한 회원의 자격부활은 자퇴 일로부터 1년간은 정지한다.
      ② 정당한 사유로 휴회하고자 하는 회원은 휴회신청서 및 사유서를 당월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휴회 당월까지 회원의 제반의무를
          다한 자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수 있다. 단 휴회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초과시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제56조 (포상) 정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장 해 산
        

      제57조 (해산) 다음 각 항에 해당된 경우에는 본회를 해산한다.
      ① 총회의 의결
      ② 설립허가의 취소
      ③ 파산

      제58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국가또는 본회와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제10장 정관개정
        

      제59조 (정관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칙


      1. 본 정관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2. 본 정관은 1972년 7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단, 1973년도 임원은 개정전의 정관에 따른다.
      3. 본 정관의 시행에 관한 제규정 및 세척은 이사회에서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정하기로 한다.
         본 정관은 1970년 1월 17일 일부 개정
         본 정관은 1973년 1월 19일 일부 개정
         본 정관은 1973년 7월 20일 일부 개정
         본 정관은 1976년 10월 22일 일부 개정
         본 정관은 1977년 1월 27일 일부 개정
         본 정관은 1977년 10월 21일 일부 개정
         본 정관은 1979년 1월 26일 일부 개정
         본 정관은 1979년 10월 26일 일부 개정
         본 정관은 1980년 11월 29일 일부 개정
         본 정관은 1981년 1월 27일 일부 개정
         본 정관은 1982년 11월 26일 일부 개정하며 개정된 부분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83년 1월 23일부터개정하며 개정된 부분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개정 정관 제42조 개정 익일로 효력을 발생한다.
         본 정관은 1985년 1월 29일 일부 개정하며 개정된 부분은 개정된 후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89년 1월 27일 일부 개정하며 개정된 부분은 개정된 후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92년 1월 29일 일부 개정하며 개정된 부분은 개정된 후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93년 1월 28일 일부 개정하며 개정된 부분은 개정된 후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84년 1월 27일 일부 개정하며 개정된 부분은 개정된 후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95년 1월 25일 일부 개정하며 개정된 부분은 개정된 후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95년 9월 27일 일부 개정하며 개정된 부분은 개정된 후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96년 1월 24일 일부 개정하며 개정된 부분은 개정된 후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98년 1월 22일 일부 개정하며 개정된 부분은 개정된 후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98년 11월 12일 일부 개정하며 개정부분은 개정후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00년 1월 27일 일부 개정하며 개정부분은 개정후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02년 1월 24일 일부 개정하며 개정부분은 개정후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20년 11월27일 일부 개정하며 개정부분은 개정후 시행한다.
    •  이사회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20, 21, 22, 23조에 의거 서울청년회의소(이하 본회라 칭한다.) 이사회 효율적인 운영과 특정업무 담당이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종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 3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 직전회장, 부회장(상임, 내무, 외무), 상무위원, 이사(부 국·실장, 분과위원장) 당연직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 4조 (회의) 
      ① 정기이사회는 매월례회 10일 전까지 소집한다.
      ② 임시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서면으로 명기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3. 감사가 재산 또는 업무시행에 관한 시정사항을 발견하고 총회에 보고하고자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제②항 제2호, 제3호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소집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5조 (통지) 이사회 개최 2일전까지 회장은 회의목적 또는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6조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에는 상임부회장, 내무부회장, 외무부회장 순으로 한다. 단, 의장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의 주재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 7조 (성립 및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 또는 위임으로 성립한다. 단, 위임은 분과부(소)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였을 때만 인정한다.
      ② 부(소)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함에는 다음에 의한다.
          1. 부(소)위원장 1인이 출석하였을 때
          2. 부(소)위원장 2인이 출석하였을 시는 가입 연월일이 빠른 부위원장이대리하며, 가입 연월일이 동일할시는 년령이 높은 부위원장이 대리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8조 (의결권 제한) 임원 중 감사와 부(소)위원장(위임받지 아니한 자)은 이사회에서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인정치 아니한다.

      제 9조 (선서)
      이사는 취임시 회장 및 사무국장의 선창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나는 서울청년회의소 임원으로서 나의 최선의 능력과 정열로서 JC신조와 이념을 확인하여 본 회의소의 정관에 따라 나의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함"

      제10조 (임무)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처리 한다.
      ① 정관 제23조에 규정한 사항
      ②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③ 년도중 새로운 사업채택 및 승인사항
      ④ 임원의 결원시 보선
      ⑤ 명예회원 추대
      ⑥ JCI, 한국JC 및 지구 JC임원(선거직, 임명직) 희망자 추천

      제11조 (의안)
      ① 이사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상무위원회에서 1차 심의 상정되어야 하며 의안제출자는 이사에 한한다. 단, 의안제출은 매월 상무위원회 때까지로 한다.
      ② 이사회에서는 회의소집 통보시 기재된 의안만을 심의한다. 단,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채택된 의안은 이를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 (가입 제명) 
      ① 가입 : 준회원 및 정회원의 가입은 비밀투표로 출석이사의 3분의2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채택된 의안은 이를 심의할 수있다.
      ② 제명 : 정관 제53조, 1, 3호에 저촉되는 회원은 상무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처리하며, 제명된 회원은 재 가입치 못한다.
      ③ 유보 : 제명대상자중 정관 제53조 2호에 저촉되는 회원중 자격정지당해 추천자의 요청이 있을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유보 처리할 수 있으며, 유보기간의 회비는 신청자가 대납한다. 단, 해외에 체류하는 자에 대하여는 유보기간을 귀국후 3개월로 하되 유보기간은 재적기간에 포함치 아니한다.
      ④ 자퇴 : 회원으로부터 자퇴 희망원이 접수되었을때에는 상무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처리하며, 자퇴회원의 자격 부활시 정관 제55조 1항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단, 휴회기간은 복적회원의 재적기간 산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전입및진출)
      ① 전입 : 본회에 전입자는 소속JC 회장이 추천서를 비롯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전입의 승인은 신입회원가입규정 제13조에 의하며, 전입승인된 자에 대하여는 가입금을 받지 아니한다. 단, 전입자는 전입된 날을 본회 가입 연월일로 하며, 한국JC 재적기간은 전입전 소속로칼 가입일자로 기산한다.
      ③ 전적 : 타JC에 전적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승인사항으 로 한다.
      ④ 재전입 : 본회로부터 타 JC에 전적한 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재전입할 수 있다. 단, 재전입자는 전입된 날을 본회 가입 년월일로 한다.

      제14조 (특별분과위원회) 본회의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해년도의 필요한 특별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 (상무위원의 직무) 각기 소관 분과위원회를 지도하여 프로그램을 연구 검토하여 채택할 사업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또한 담당부회장과 수시로 연락하여 이사(분과위원장)의 업무활동을 지원하다.

      1. 사무국장(1인) : 사무국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대내외의 문서작성 및 수발업무를 수행하며 홍보 및 재정업무를 지원하며 각종 회의개최 및 대외행사를 보조한다.
      2. 재정실장(1인) : 수지예산 및 결산 재정자산 및 재무관리 등에 관한업무
      3. 의전실장(1인) : 대내외 각종 회의,행사의 의전 및 섭외에 관한사항
      4. 조직관리실장(1인) : 담당분과위원회 사업관장 및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5. 연수원장(1인) : 담당분과위원회 사업관장 및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6. 기획조정실장(1인) : 본회의 의사진행과 제반운영상의 정관 및 제 규정 제정 등 법적문제에 관한 사항 및 본 회의 중장기사업의 개발, 실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7. 국제실장(1인) : 담당분과위원회 사업 및 본회의 국제관계업무를 관장한다.
      8. 대외협력실장(1인) : 본회 사업수행을 위한 대외협력, 섭외에 관한제반사항
      9. 홍보실장(1인) : 담당분과위원회 사업 및 본회의 홍보관계 업무를 관장한다.

      제16조(이사 및 분과위원장의 직무) 상무위원을 보좌하여 긴밀히 업무를 협조하고 담당분과위원회의 사업을 추진한다.

      제17조(이사) 사무국장, 재정실장, 의전실장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산하에 이사를 약간명 두어 업무를 보조하게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1977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78년 1월 13일 일부 개정
      3. 본 규정은 1979년 11월 19일 일부 개정
      4. 본 규정은 1980년 2월 8일 일부 개정
      5. 본 규정은 1980년 11월 4일 일부 개정
      6. 본 규정은 1983년 12월 9일 일부 개정
      7. 본 규정은 1986년 1월 13일 일부 개정
      8. 본 규정은 1988년 2월 11일 일부 개정 
      9. 본 규정은 1989년 2월 9일 일부 개정
      10. 본 규정은 1990년 2월 8일 일부 개정
      11. 본 규정은 1991년 2월 11일 일부 개정
      12. 본 규정은 1992년 1월 9일 일부 개정
      13. 본 규정은 1993년 1월 14일 일부 개정
      14. 본 규정은 1994년 2월 7일 일부 개정
      15. 본 규정은 1995년 1월 11일 일부 개정
      16. 본 규정은 1997년12월 10일 일부 개정
      17. 본 규정은 1998년 11월 12일 일부 개정하며 개정부분은 개정 후 시행한다.
      18. 본 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일부 개정하며 개정부분은 개정 후 시행한다.
      19. 본 규정은 2002년 1월 9일 일부 개정하며 개정부분은 개정 후 시행한다.
    •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규정은 정관 제36조 의거 서울청년회의소(이하"본회"라 칭한다)선거직임원(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임과 임명직임원의 자격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직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3조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칭한다)의 위원수는 선거관리위원장(이하 관리위원장이라 칭한다)을 포함 5명으로 구성한다.
      ② 관리위원장은 직전회장이 되며 위원은 정회원중에서 관리위원장이추천하여 이사회승인을 받는다. 단, 직전회장, 유고시 전년도 회장단 서열에 의거 권한을 대행한다.
      ③ 관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0일전까지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관리위원회는 출석 및 의결권에 대하여는 위임되지 아니한다.

      제 4조 (직무) 
      ① 관리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여 관리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선거에 관한 제반사무를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위원장을 보필하고 공정히 선거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 5조 (성립 및 의결)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관리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 (임무 및 의결사항)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입후보 등록 및 선거일 공보
      ② 입후보자의 등록서류 및 등록금 결정
      ③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④ 총투표권수의 확정(선거인 명부 작성)
      ⑤ 선거운동의 규제
      ⑥ 투개표의 관리 및 결과 발표
      ⑦ 당선자 확정 보고
      ⑧ 단일 입후보인 경우나 당선자가 복수일 때의 선거에 관한 절차 방법

      제 7조 (입후보자 등록확정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0일 전에 선거 실시에 따른 제반사항과 입후보자 등록확정공고를 서면으로 본회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선거권


      제8조 (선거권) 본회의 정회원은 기본선거권 1표를 갖는다. 단, 한국JC 1단계 회원연수를 수료하지 않은 회원은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9조 (선거권 제약) 차기임원을 선출하는 총회 당해연도까지 월회비, 제반의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정회원은 당해연도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이때 제반 의무금이란 이사회, 총회에서 결정된 의무금을 말한다.




      제4장 피선거권 및 피임명자격


      제10조 (입후보자격) 선거직 임원의 피선거권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 입후보 자격은 본회 정회원으로 30개월 이상 제적하고 있는자로서 상무위원 이상을 역임(입후보마감일 현재 상무위원은 역임자로 인정함)한 자로서 JCI세계대회 또는 JCI아태대회를 1회이상 등록 참가한 자이어야 한다.
      ② 부회장(상임, 내무, 외무), 감사의 입후보 자격은 본회 정회원으로 30개월 이상 재적하고 있는 자로서 이사 이상을 역임한자(입후보 마감일 현재 이사는 역임자로 인정함)이어야 한다.

      제11조 (피임명자격) 임명직임원의 피임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상무위원은 이사 이상을 역임한 자 이어야한다.
      ② 이사는 정회원으로 12개월 이상 재적하고 본회 연수원 교육을 이수한 자
      ③ 부(소)위원장은 본회의 정회원을 3개월 이상을 재적하고 있는 자로써 한국JC 1단계 연수를 수료한 자

      제12조 (자격제한) 
      ① 피선거권자 또는 피임명자는 본회의 당해연도 제납입 의무금(총회및 이사회에서 결의된 납부금 일체)을 입후보등록 마감일 또는 피임명일 현재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선거권 또는 피임명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법률상 공민권을 박탈당한 회원은 본회 선거직 또는 임명직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본회의 선거직임원은 입후보 등록일을 기준하여 한국JC 3단계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본회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입후보등록) 선거직임원에 입후보하는 회원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입후보등록 신청서 1통
      ② 입후보자 이력서 1통(JC경력 포함)
      ③ 정회원 추천서 5통
      ④ 명함판 사진 5매
      ⑤ 주민등록 초본 1통
      ⑥ JC에 관한 입후보 소신
      ⑦ 입후보 등록금

      제14조 (입후보등록마감) 입후보등록 마감은 당해년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 (입후보자 징계) 
      ① 전조에서 의거 입후보등록을 완료한 입후보자가 선거와 관련 불미한 사례가 인지되었을 시는 정관 제53조에 의거 관리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입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입후보자는 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의 기회를 가진다.
      ② 이사회는 징계된 당해입후보자들의 재심을 1회에 한하여 관리위원회에 청구할수 있다.

      제16조 (입후보등록금) 
      ① 입후보자의 등록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받아야 한다.
      ② 입후보자는 전항에 의한 소정의 등록금을 입후보 등록시 사무국에납부하여야 하며 사무국에 접수된 등록금은 이를 반환치 아니한다. 단, 본회의 발전을 위해 용퇴한 경우, 이사회의 3분의 2이상 결의에 의해 반환 할 수 있다.

      제17조 (입후보등록금 운용) 입후보등록금 4분의 1은 차기년도 회관건립기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4분의 3은 차기년도 이사회 결정에 따라 본회 운영 및 사업활동에 사용한다.

      제18조 (입후보 선거운동제한) 입후보자는 상대 후보자의 인신공격, 비난 또는 비방을 할수 없다.




      제5장 투표와 개표


      제19조 (투표와개표) 
      ① 투표와 개표는 총회에서 실시한다.
      ②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③ 개표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 (재투표) 투표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① 1인을 선출하여야 할 때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② 총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




      제6장 당선자의 결정


      제21조 (당선자의 결정)
      ① 본 회의 선거직임원 입후보자는 총회에서 선거권이 있는 총투표수(기권, 무효표 포함)의 과반수를 득표하므로써 당선자가 된다.
      ② 단일후보인 경우에도 총회에서 총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하여야 한다.

      제22조 (재투표시의 당선자 결정) 전 제20조에 정하는 재투표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
      1. 1인을 선출할 경우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재투표에서도 동점인 경우에는 본회 재적기간이 오래된 입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2. 2인을 선출할 때 득표순위로 하되 동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전호의규정에 의한다.

      제23조 (직접선출)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단, 직접 선출된 자라도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소정의 입후보등록금을 총회 후 1주일 이내에 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 (당선자 발표) 당선자가 확정되면 관리위원장은 회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당선자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7장 규정개정


      제25조 (규정개정) 본규정의 본회 이사회에 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칙


      1. 본 규정에 정하여진 이외의 선거직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1977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1979월 11월 9일 일부 개정
      4. 본 규정은 1980년 11월 4일 일부 개정
      5. 본 규정은 1982년 2월 12일 일부 개정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1983년 12월 9일 일부 개정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1988년 2월 11일 일부 개정
      8. 본 규정은 1988년 10월 13일 일부 개정하여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2항)
      9. 본 규정은 1990년 2월 8일 일부 개정 시행
      10. 본 규정은 1991년 4월 11일 일부 개정 시행
      11. 본 규정은 1993년 1월 14일 일부 개정 시행
      12. 본 규정은 1995년 1월 11일 일부 개정 시행
      13. 본 규정은 1998년 11월 12일 일부 개정하며 개정부분은 개정 후 시행한다.
      14. 본 규정은 1999년 7월 13일 일부 개정하며 개정부분은 개정 후 시행한다.
      15. 본 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일부 개정하며 개정부분은 개정 후 시행한다.
    •  신입회원 가입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 8조와 9조에 의거 서울청년회의소(이하 본회라 칭한다)회원가입에 관한 제 절차를 규정하므로서 신입회원의 자질향상과 회원 확충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신입회원 자격기준) 본회에 가입코져 하는 자의 자격기준은 건전한 직업과 품위를 갖춘 만 20세 이상 만 40세까지로 한다.

      제 3조 (가입절차)
      ① 본회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정회원 2인의 추천과 회원 확충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회원확충위원회 위원장은 예비심사 결과와 입회서류를 구비 상무위원회에 제출하고 상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에 가입인준을 부의한다.
      ③ 제①항의 추천인은 당해 신입회원이 정관 제13조 제3항에 규정한 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회비 및 제반의무금을 대납하여야 한다.

      제 4조 (제출서류) 본회 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입회원서(소정양식)
      ② 사진 4매(명함판 사진)
      ③ 이력서 1통
      ④ 주민등록등본 1통
      ⑤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⑥ 가입금 300,000원

      제 5조 (준회원) 준회원이라함은 제3조 및 제4조의 가입절차를 완료한 자로서이사회에서 준회원으로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 6조 (준회원의 기간) 준회원제는 2개월간으로 하며 정회원 인준은 3개월이되는 이사회에서 행한다.

      제 7조 (준회원의 회비) 준회원의 기간중에는 월회비를 납입하지 아니한다.

      제 8조 (정회원인준시 자격심사기준) 
      ① 준회원으로 인준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1. 이사회 및 월례회에 각 1회 이상 참석한 자 
          2. 정회원 인준 당해월을 포함한 연회비를 납부한 자
      ② 전 1항을 이수(득)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회에서 정회원으로 인준될 자격을 갖는다.

      제 9조 (유보) 정회원으로 인준당시 자격사항이 미비할 때는 준회원 기간 3개월에 한하여 유보처리 하며 3개월 경과시에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가입금은 본회에 귀속된다.

      제10조 (가입금납입)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 제출시 가입금은 필히 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가입금 환불) 가입금은 일체 환불하지 아니한다. 단, 이사회에서 정회원으로 인준 부결된 자는 가입금을 환불한다.

      제12조 (가입인준 의결) 준회원 및 정회원 가입인준 의결은 비밀투표방식으로 출석이사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통지) 이사회에서 정회원으로 가입이 인준되었을 시는 사무국은 1주일 이내에 입회승인통지서를 회비 및 제반의무금 등을 명시하여 가입 희망자에게 발송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4조 (정회원 자격획득) 정회원 가입이 인준된 자는 그 달 월례회에 참석 회원증을 받고 회원선서를 하므로서 정회원 자격을 득한다.

      제15조 (규정개정) 본규정의 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제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197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77년 10월 22일 일부 개정
      3. 본 규정은 1980년 2월 8일 일부 개정
      4. 본 규정은 1980년 11월 4일 일부 개정
      5. 본 규정은 1981년 1월 9일 일부 개정
      6. 본 규정은 1983년 12월 9일 일부 개정
      7. 본 규정은 1986년 1월 13일 일부 개정
      8. 본 규정은 1987년 6월 11일 일부 개정
      9. 본 규정은 1990년 2월 8 일 일부 개정
      10. 본 규정은 1992년 1월 9일 일부 개정
      11. 본 규정은 1993년 1월 14일 일부 개정
      12. 본 규정은 1994년 2월 7일 일부 개정
      13. 본 규정은 1998년 1월 7일 일부 개정
      14. 본 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일부 개정
      15. 본 규정은 2001년 1월 11일 일부 개정
    •  감사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38조 제1항 5조에 의거 서울청년회의소(이하본회라 칭한다)의 운영을 감사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집행을 도모함으로써 조직운영의 완벽을 기함에 목적을 둔다.

      제 2조 (감사의 종류)
      ①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의 2종으로 한다.
      ② 정기감사는 회무 전반에 대하여 제4조에 규정한 기간에 실시한다.
      ③ 특별감사는 특별부문의 회무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제 3조 (감사권)
      ① 정기감사는 제4조에 규정한 기간중에 본회의 회계와 회무전반에 관하여 실시한다.
      ②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감사부문과 대상에 대하여 회장에게 사전 7일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일시는 회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본회의 감사는 회장의 요청에 의하여 회계와 회무에 관하여 감사를할 수 있다

      제 4조 (감사기간) 
      ① 정기감사는 매년 2회 실시한다.
      ② 정기감사는 당해연도 7월 중에 전반기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차년도 1월 중에 전년도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7월 중 실시하는 감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회장과 협의하여 그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정기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실시 기간과 감사지침에 관하여 감사 실시 20일전까지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조 (감사상의 주의) 
      ① 감사를 할 때는 감사를 받는 임원과 각 기구 및 사무국의 정상적인 활동과 업무를 저해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로 인하여 지득한 사실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지 못한다.

      제 6조 (감사의 협조) 피감사자는 감사가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과 그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협조와 답변을 하여야 한다.

      제 7조 (결과보고) 감사를 완료한 감사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장을 경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8조 (규정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칙


      1. 운영세칙 제7장 감사를 규정사항으로 함. 단, 1990년 2월 8일 일부개정 시행
      2. 본 규정은 1997년 12월 10일 일부 개정 시행
    •  연수원 운영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34조에 의거 회원이 개인능력과 지도력을 증진시키고 본회 운영의 항상발전을 위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는데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조 (연수대상 및 지침)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되는 연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① 서울JC 연수원 : 한국JC 훈련원을 이수한 정회원은 필히 매년 1회이상 서울JC 연수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임원연수 : 본회의 임원은 임원연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3조 (연수원 교수) 연수원 교수는 청년회의소 정회원으로 5년 이상 재적하고 선거직임원을 역임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임명한다.

      제 4조 (연수회) 연수원장은 아래 각호에 의거 연수회 개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 및 실시한다.
      ① 신입회원을 위한 연수회
      ② 일반회원을 위한 연수회
      ③ 임원을 위한 연수회
      ④ 부인회원을 위한 연수회
      ⑤ 한국JC 및 지구JC 연수교육시 회원 참여 계획

      제 5조 (재정) 연수원 재정은 다음각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① 예산기금
      ② 연수회 등록금
      ③ 찬조금
      ④ 기타수입

      제 6조 (수료증) 연수원장은 소정의 연수교육을 수료한 회원에 대하여 회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하며 연수회 수료증 발급대장을 비치 기명날인하여 영구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 7조 (특별연수회) 연수원장은 필요에 따라 특별연수회를 실시할 수 있다.

      제 8조 (규정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1990년 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91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1992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  포상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56조에 의거 서울청년회의소(이하 본회라 칭한다)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포상의 종류) 본회가 수여하는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연차표창

      ② 대외표창

      ③ 특별표창


      제 3조 (연차표창) 

      ① 연차표창은 원칙적으로 당해년도 12월 월례회시 수여한다.

      ② 연차표창의 종류,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조 (대외표창) 본회가 대외적으로 표창하는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대외인사에 대한 감사패

      ② 본회의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되는 대외인사에 대한 표창


      제 5조 (특별표창)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표창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인정되는 회원 및 분과위원회에 대하여 수시로 표창할수 있다.


      제 6조 (표창추천) 본회 이사는 당해표창 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 서면으로작성 회장단회의에 표창대상자를 추천할수 있다.


      제 7조 (표창의 심사 및 결정) 

      ① 연차표창의 심사는 본회의 포상관계 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단, 한국JC 1단계 회원연수를 필하지 아니한 수상대상자는 수상을 제외하며, 별표 11, 12의 표창심사는 당해 편집위원이 심사한다.

      ② 표창대상자의 최종결정은 이사회가 이를 행한다.


      제 8조 (업적기간) 연차 표창 심사 대상업적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당해표창일 전까지로 한다. 단, 가입년월일이 7월 1일 이후인 신입회원의 업적 심사는 당해연도 포상관계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9조 (연차표창종목) 년차표창의 표창종목은 별표 1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표창종목이 신설될시는 신설된 종목만큼 추가 할수 있다.


      제10조 (동종의 표창수) 년차표창은 1인이 1건으로 제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표창제한) 당해년도 JCI 및 한국JC, 지구JC로부터 표창을 받았을 경우에는 년차표창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특별표창은 예외로 한다.


      제12조 (연차표창 종목의 신설) 새로운 상의 신설은 본회의 활동에 관심을 가진 뜻있는 다른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제안이 있을시 신설될 수 있다.


      제13조 (수상신청 대상결정) JCI, 한국청년회의소 및 지구청년회의소 등 대외 로부터 수상을 목적으로 추천, 또는 신청을 필요로 할 경우 그 대상은 본회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신청마감일이 이사회 이전일 경우는 추인받아도 무방하다.


      제14조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1977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80년 11월4일 일부 개정

      3. 본 규정은 1983년 12월 9일 일부 개정

      4. 본 규정은 1987년 6월 11일 일부 개정

      5. 본 규정은 1988년 10월 13일 일부 개정

      6. 본 규정은 1992년 1월 9일 일부 개정

      7. 본 규정은 1993년 1월14일 일부 개정

      8. 본 규정은 1995년 1월11일 일부 개정

      9. 본 규정은 1998년 1월 7일 일부 개정





      [별표]연차 표창종류와 심사기준



      구분상명업적내용심사기준기타
      개인회원상1.최우수회원상(1인)당해연도 본회 운영 및 활동에 현저한 공헌을 하여 전회원의 귀감이 될만한 자1. 전국회원대회 참가 : 6점
      2. 서울지구회원대회 참가 : 4점
      3. 해외행사참가 : 8점 (해외행사시 공식일정 이탈 : 4점)
      4. 월례회참가 : 4점
      5. 이사회불참시 : -2점
      6. 분과회의 및 간담회 : 2점
      7. 회원확충 : 2점
      8. 의무금완납 (월회비 임원광고료, 이사회, 총회인준회원의무금 포함) : 상반기 완납시 4점(1년분)
      9. 취미클럽참가 : 2점
      10. 스폰서관계(기부금, 찬조금, 보조금)횟수에 따라 1점
      11. 연수회(한국청년회의소, 서울지구 청년회의소, 서울청년회의소) 참가 : 각 3점
      단, 심사대상은 가입1년이상 회원에 한해서 한다.
      상패
      2.우수 회원상(1인)1호와 동일최우수회원상과 동일상패
      3. 모범상(2인이내)1호와 동일1, 2호와 동일 단, 위심사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 일수 있다.상패
      4. 최우수회원확충상(1인)당해년도 회원을 많이 가입 추천하고 가입자로 하여금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토록 안내한 자1. 회원추천수와 추천된 자의 의무 사항 이행여부
      2. 회장단은 표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상패
      5. 최우수신입회원상(1인)당해연도 입회한 회원으로 JC이념구현과 JC운동발전에 현저한 공헌을하여 전체회원의 귀감이 될만한 자로서 공적 기간은 본 규정 8조에 의한다.1, 2, 3호에 준한다.상패
      6. 우수신입회원상(2인)''상패
      분과위원회상7. 최우수분과위원회상(1건)각 분과위원회의 사업을 통털어 가장 우수한 업적을 이룩한 분과위원회상패
      8. 우수분과위원회상(1건)위원회 활동을 가장 우수하게 실시한 분과위원회상패
      기타9. 최우수부인상(1인)당해연도 부인 활동에 적극 참여하므로서 타의 귀감이 될만한자1. 부인회 제행사에 참여:10점
      2. JC제행사참여:10점
      상패
      10.우수부인상(1인)부인회 운영과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므로서 타의 모범이 될만한 자1. 회원추천수와 추천된 자의 의무사항 이행여부
      2. 회장단은 표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상패
      11. 최우수기사상(1인)「J C 서 울 」게제기사 중 우수한 기사 송고자1. JC이념 PR
      2. 회원의 자질 및 교양 향상에 도움
      3. 본 회 활동에 바람직한 제언
      4. 기타
      상패
      12. 우수기사상「J C 서 울 」게재기사 중 우수한 기사 송고자상패
    •  사무국규정

      제1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51조, 52조 의거 서울 청년회의소(이하 본회라 칭한다) 사무국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기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2조 (적용범위) 서울청년회의소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규정의 미비시에는 한국청년회의소 사무국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 3조 (책임완수) 사무국직원은 전체 회원의 봉사자로서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 4조 (활동제한) 사무국 직원은 직무상의 명을 준수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공정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직 기간동안은 본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한다.

      제 5조 (신분보장) 사무국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및 제7조, 제9조, 제 12조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단, 본회사업 및 제반사항과 관련하여 권고사직할 수 있으며 권고 사직시에는 당해 월급여와 해직수당(3개월분 급여)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6조 (연령제한) 사무국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제2장 임 면


      제 7조 (임면) 직원의 임면은 회장단에서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8조 (임용 및 근로계약)
      ① 직원으로 채용이 내정된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주민등록등본
          3. 신원보증 및 재정보증서(보험증서로 갈음)
          4. 근로계약서 2부
          5. 퇴직금 중간 신청서
      ② 상기 각호의 서류제출이 완료된 자는 본회 사무국 직원으로 임용되며,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당해년도 회장단과 한다.

      제 9조 (면직) 사무국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동 규정 제 7조의 절차에 따라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불안할 때
      3. 직제와 정원 및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4. 무단 결근 1주일 이상으로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될 시
      5. 상해, 질병, 기타 신상의 사정에 의한 사직원이 있을시




      제3장 직제, 직무 및 의무


      제10조 (직제) 사무국 직제는 다음과 같다
      ① 부서
          1. 사무국장(임원)
          2. 홍보담당(이하 직원)
          3. 경리담당(이하 직원)
          4. 서무담당(이하 직원)
      ② 상기 부서를 원칙으로 하되 사무국장 유고시 부국장이 이를 대신하며, 직원의 증감이 필요할 시는 당해년도 회장단에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1조 (직무) 직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홍보담당자는 홍보활동위원회의 신문제작 업무와 대외홍보를 담당한다.
      2. 경리담당자는 본회 경리 및 제반회의 연락업무를 처리한다.
      3. 서무담당자는 본회의 제반 문서처리 및 상기업무 이외의 부수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제12조(의무) 직원의 의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직원은 본회 운영의 기본인 정관과 제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한 자세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소속부서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직원이 휴가를 얻거나 외출, 조퇴, 결근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유를 기재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회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와 ⑥ 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④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⑤ 직원은 본회 제규정 및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저해 행위를 하기 위한 단체 가입 또는 모임을 결성을 하지 못하며 이를 위한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직원은 업무중 습득한 기밀 사항과 본회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실에 대하여 재직중 또는 퇴직후에라도 일절 누설치 못한다.
      ⑦ 직원은 매일의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근무시간) 직원의 근무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로 한다. 단, 본회 업무상 필요를 요할시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휴일) 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정 공휴일
      2. 매 일요일
      3. 임시 공휴일 단, 업무상 근무의 필요를 요할시는 휴일일 경우에도 회장은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 (시간외 근무) 시간외 근무라 함은 제13조에 정한 기준근무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과 전조에 규정한 휴일에 근무한 시간을 말한다.




      제4장 급 여


      제16조 (급여의 구분) 급여는 다음 각 호에 정한 항목으로 한다.
      1. 기본급
      2. 상여금
      3. 퇴직금(월정산)
      4. 법정근로수당,
      5. 기타 법정수당(년월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생리수당, 기타 근로기준법의 공시 수당)

      제17조 (급여의 계산) 임명, 복직, 또는 증, 감봉, 기타 여하한 경우일지라도 발령일로부터 계산한다.

      제18조 (급여의 지급) 급여의 지급은 연봉제로 하며, 12회 분할하여 현금으로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제19조 (휴직, 퇴직시의 급여) 휴직, 퇴직 또는 사망시 급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0조 (잔무처리 근무자의 급여) 정직 또는 퇴직된 자로서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그 기간의 급여는 종전의 급여액으로 한다.

      제21조 (수당) 규정된 시간외에 명에 의하여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22조 (상여금) 직원의 특별한 근무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퇴직금) 직원의 퇴직금은 매 1년의 정근에 대하여 제19조에 의하여 지급된 1개월 분의 급여액을 12회 분할하여 매월 정산한다.




      제5장 휴 가


      제24조 (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 월차휴가, 청원휴가, 생리휴가, 병가, 공가로 구분한다.

      제25조 (년차휴가 및 월차휴가의 허가) 사무국장은 소속 직원으로부터 년차 휴가원 및 월차 휴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업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시기를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26조 (휴가원제출) 직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소정기간의 휴가를 득할 수 있다.
      1. 본인의 결혼식 6일이내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시 2일이내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회갑시 2일이내
      4.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사망시 5일이내
      5.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비속의 사망시 2일이내
      6. 징병검사 및 소집시 소요일수
      7. 출산휴가 ; 본인 60일, 배우자 1일

      제27조 (병가) 회장단회의에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집무불능일 때
      2. 전염병으로 타직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단, 병가로 10일 이상을 요할 때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 (공가) 공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병역검사나 검열점호 및 예비군 훈련
      2. 볍률의 규정에 의한 투표에 참여하려 할 때
      3.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의 사유로 불가능할 때
      4. 기타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때

      제29조 (휴직) 직원은 업무상 재해 및 기타 인정 할 수 있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제6장 경조사항


      제30조 (경조금 지급) 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조사가 발생시는 회장단회의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경조금을 지급한다.
      1) 본인 결혼 및 사망시
      2) 부모 회갑 및 사망시
      3) 배우자 및 자녀 사망시
      4) 본인의 친형제 자매 사망시
      5) 배우자 부모 사망시




      제7장 상 벌


      제31조 (포상) 직원으로서 특별한 공로가 있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한다. 포상은 표창 및 현금 또는 물품증정으로 한다.

      제32조 (징계) 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될 시는 징계한다.
      1. 직무상의 의무에 위배 또는 태만할 때
      2. 본회의 체면을 손상시켰을 때
      3. 기타 징계대상이 된다고 회장단 회의에서 인정할 시

      제33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경중에 따라 3종으로 한다.
      1. 해직     2. 감봉     3. 견책




      제8장 규정개정 


      제34조 (규정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197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77년 10월 22일 개정
      3. 본 규정은 1983년 1월 14일 일부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1983년 12월 9일 일부 개정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1993년 1월 14일 개정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1999년 7월 13일 개정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0년 12월 03일 개정 시행한다.
    •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세칙은 서울청년회의소(이하 본회라 칭한다)의 정관 및 규정에 정하여진 이외의 사항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운영을 원활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임 원


      제 2조 (임원) 본 회의 임원이라 함은 회장, 직전회장, 부회장, 감사, 상무위원, 이사(부.국실장, 분과위원장), 당연직임원을 말한다.

      제 3조 (선서) 본회의 모든 임원은 선임된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은선서를 한다.
      "나는 서울청년회의소 임원으로서 나의 최선의 능력과 정열로서 JCI신조와 본회의소의 이념을 확인하여 본 회의소의 정관에 따라서 나의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것을 엄숙히 선서함"

      제 4조 (보수) 본회의 임원 및 요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5조 (인원의직무) 임원은 정관에 정해진 이외에 다음의 직무를 담당하여야한다.
      1. 회장
      1) 본회의 장기적 계획입안과 기획
      2) 회원관리와 운영을 원활히 하여 본회를 충실하게 확대 발전시킨다.
      3) 총무, 재정에 관한 일절의 사무 및 사무국의 관리를 담당하여 본회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재정을 이룩한다.
      4) 한국 JC행사에 참석한다.
      5) 모든 기금의 인장을 보관한다.
      6) 정관, 제규정, 재산목록, 등기에 관한 서류, 회원명부, 총회의사록, 이사회의록, 운영협회의사록을 사무국에 항시 비치한다.
      7) 본회를 대표하여 정부관계기관 및 타단체 외국인 내방자에 대한 접대 및 환영
      8) 전체 위원회를 담당하여 위원회와 의견을 조정한다.
      9) 취미활동을 독려한다.
      10) 년 1회 이상 JC연수회를 개최한다.



      2. 직전회장
      1) 회장당시의 경험을 토대로 본회운영과 활동에 대하여 조언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이 된다.

      3. 상임부회장
      1) 본회 창립기념행사 준비위원장이 된다.

      4. 내무부회장
      1) 기구표의 내무소관 위원회의 활동을 감독 독려한다.

      5. 외무부회장
      1) 기구표의 외무소관 위원회의 활동을 감독 독려한다.

      제 6조 (검직) 임원은 본회내 다른 임원직(이사급이상직)을 겸하지 못한다.




      제3장 운영협의회


      제 7조 (회의소집) 운영협의회는 당해년도 회장이 소집하며, 운영협의회위원1/3이상 서면요구가 있을때는 소집할수 있다.

      제 8조 (구성) 운영협의회는 운영협의회 위원과 회장단으로 구성한다.

      제 9조 (보선) 운영협의회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정관 제37조 2항에 따라 보선한다.

      제10조 (위원의 수) 운영협의회 위촉 위원의 수는 13인 이내로 한다.




      제4장 독립회계


      제11조 (독립회계) 분과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업 및 행사에 관한 회계는 독립회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분과위책임) 분과위원회가 주관 실시한 사업 및 행사로 발생한 부족금은 해당 분과위원회가 책임을 진다. 단, 흑자일 경우는 당해 분과사업에 사용하든가 차년도 관계분과에 이월 처리한다. (단, 해당분과위원회 결의를 득하여 일반 재정또는 기금으로 넘길 수 있다.)

      제13조 (적자금처리) 사업 및 행사를 주관한 분과위원회가 실시과정중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적자금 10만원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처리를 부의할 수 있다.

      제14조 (표창금 사용) 분과위원활동을 가장 우수하게 실시하게 대내외로 부터 표창금을 받았을 때 그 표창금은 당해분과사업 및 차년도 관계분과에 이월 처리한다. 단, 의결에 따라 일반재정 및 기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제15조 (사전허가) 분과위원회가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기금조성을 목적으로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전개할 때에는 사전에 회장단이나 이사회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5장 위원회


      제16조 (위원회 설치) 정관 제3장 제5절에 의거 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된 사업 업무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7조 (직무 및 의결)
      ① 위원장 : 위원장은 필요할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의장이 되며 소관업무를 처리한다.
      ② 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이사회 규정 제7조 2항에 의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소관업무에 관하여 조사, 연구, 심의 입안 및 집행을 하며그에 따른 필요한 결의를 상무위원회 및 사회에 건의한다.
      ④ 위원회는 구성원 3분의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일 경우에 그 결정권을 가진다.




      제6장 경 조


      제18조 (부조대상) 부조대상은 본회의 정회원, 특우회원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의 경조사로 한다.
      경사는 결혼, 회갑, 기업체의 개업 및 이전 등으로 본다.
      조사는 사망, 실종으로 인한 장례 제례 등으로 본다.

      제19조 (부조방법)
      ① 경사시의 부조는 현금 또는 화환, 기념품 등으로 한다.
      ② 부조품은 회장의 재량이나 상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제7장 기 타


      제20조 (창립기념식) 본회 창립기념식은 원칙적으로 매년 3월 20일 개최한다.
      단,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개최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 (역사편찬) 본회의 역사편찬은 10의 배수가 되는 해에 편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 (개정) 본 세척의 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재적이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부칙


      1. 본 세칙은 1977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세칙은 1979년 1월 26일 일부 개정
      3. 본 세칙은 1979년 11월 9일 일부 개정
      4. 본 세칙은 1988년 2월 11일 일부 개정
      5. 본 세칙은 1990년 3월 8일 일부 개정
      6. 본 세칙은 1992년 1월 9일 일부 개정
      7. 본 세칙은 1998년 11월 12일 일부 개정하며 개정부분은 개정후 시행한다.

    •  기금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서울청년회의소 (이하 본회라 칭한다)정관 제5장(기금관리)에 의거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므로서 기금관리의 합리화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기금의 정의)
      ① 기금이라함은 본회의 회관건립기금, 서울JC 18대 회장 권응찬 장학회 장학기금, 서울JC 23대 회장 서정호 장학기금, 기타 본회의 장기개발을 위한 자산 일체를 포함한다. 
      ② 기금은 처음에 목적한 사항 이외의 용도로 변경할수 없다.

      제 3조 (기금관리위원회) 본회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키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제2장 기금관리위원회


      제4조 (구성)
      ① 기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칭한다)의 위원수는 기금 관리위원장(이하 관리위원장이라 칭한다)을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관리위원장은 당해연도 회장이 되며 위원은 정회원 및 특우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단 직전회장, 서울JC특우회장, 전년도 당해년도 재정실장은 자동적으로 위원이 된다)
      ③ 관리위원회는 매년 1월말까지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관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위원은 전항에 의거 임명받았을시 그 직무를 연임할 수 있다.
      ⑤ 관리위원의 출석 및 의결권에 대하여는 위임되지 아니한다.

      제 5조 (직무) 관리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관리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상황을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제 6조 (성립 및 의결)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의결사항)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시행한다.
      ① 회관기금의 효과적인 운용의 결정
      ② 회관취득에 따르는 관련 업무
      ③ 서울 JC 18대 회장 권응찬 장학회 장학금의 관리(운용은 권응찬 장학회 회칙에 의거 운용됨)
      ④ 서울 JC 23대 회장 서정호 장학회 장학금의 관리(운용은 서정호 장학회에 의거 운용됨)
      ⑤ 기타 본회 장기개발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 8조 (회의) 관리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1회이상 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관 리


      제 9조 (업무) 기금관리에 관한 업무는 재정실장 관장하에 사무국이 담당한다.

      제10조 (기록보존)
      ① 관리위원장은 기금의 장부 및 관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항시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기록문서의 보유년한은 10년으로 한다.

      제11조 (기금증서 및 인장의 보관) 모든 기금의 인장은 회장(관리위원장)이보관하고 증서는 감사가 보관한다. 이의 인계인수는 매년도 시무식에서 행한다.




      제4장 보 칙


      제12조 (채무보증 금지) 기금관리위원회는 여하한 경우라도 기금을 담보로 하여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할 수 없으며 기금으로 채무에 대한 보증을 못한다.

      제13조 (사무의 인계인수)
      ① 기금회계관계 직원이 경질된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사무절차를 끝낸 인계자의 책임은 다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위임규정) 본 규정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 (개정) 본 규정은 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재적이나 과반수의 출석과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1978년 8월 18일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83년 3월 9일 일부 개정
      3. 본 규정은 1988년 2월 11일 일부 개정
      4. 본 규정은 1990년 3월 8일 일부 개정
      5. 본 규정은 2001년 1월 11일 일부 개정
    •  자산관리 및 운용에관한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청년회의소 (이하 "본 회"라 한다)가 소유하는 중요 고정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제 1조에서 중요고정자산(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토지 및 건물로 한다.


      제 3조 (자산운영위원회) 회관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집행하기 위하여 자산운영위원회를 둔다.


      제 4조 (구성)
      ① 자산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1. 운영위원장 : 당해년도 회장
          2. 운영부위원장 : 당해년도 상임부회장
          3. 운 영 위 원 : 당해연도 현역 및 특우회 사무국장, 재정실장외 약간명
      ② 위원 임기는 당해사업년도로 한다.



      제 5조 (임무) 자산운영위원회는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임무를 담당한다.
      1.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의안의 총회상정
      2. 고정자산의 담보물 설정에 관한 의안의 총회상정
      3. 회관내 각실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결정
      4. 회관내 외부의 중요시설 변경에 관한 결정
      5. 회관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



      제 6조 (의결) 자산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조 (운영위원장의 직무)
      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운영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 총회에서 자산의 관리 및 운용상황을 보고한다.


      제 8조 (운영부위원장의 직무) 운영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보좌하여 다음의 각 호의 의무를 담당한다.
      1. 임대차계약에 따른 집행업무
      2. 임대사무실에 대한 제납입금의 징수 및 정리
      3. 자산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제반서류와 장부의 정리 및 보관
      4. 자산의 관리


      제 9조 (재정) 자산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재정운영은 독립회계로 하되 기금 및 수입금의 집행과 관련한 기금관리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정기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0조 (수지)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기금
          2. 특별기금
          3. 찬조금
          4. 회관임대 수입금
          5. 기타 회관에 관하여 발생하는 수입금


      제11조 (규정개정) 본 규정의 개정 및 수정은 본 규정 제6조에 의에 따라 개정 및 수정하여 이사회에 부의하여 의결한다.


      제12조 (준칙) 자산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본 규정 및 다른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사항은 자산운영위원회, 이사회 및 총회가 특별 의결로써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0년 12월 7일 일부 개정
      3. 본 규정은 2005년 1월 26일 일부 개정
    •  부인회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서울청년회의소 부인회(이하 부인회라 칭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부인회원의 친목도모와 부인회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제 2조 (조직 및 관장)
      ① 부인회는 본회 정회원의 부인으로 구성되며 한국 청년회의소에 등록함을 원칙으로한다.
      ② 부인회의 제반활동은 본회 상임부회장이 관장한다.

      제 3조 (임원)
      ① 부인회의 회장은 당해년도 본회회장의 부인으로 하고 임원은 본회선거직 임원의 부인으로 한다.
      ② 부인회장은 본회 상임부회장과 협의하여 총무 및 간사 약간명을 지명하여 부인회 임원 및 부인회 활동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 4조 (사업활동)
      ① 부인회의 사업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서울청년회의소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
          2. 부인회 상호간의 이해와 친목증진 및 인격함양
          3. 부인회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개발
          4. 국내·외 부인회원간의 유대강화
          5.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사업
      ② 부인회는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5조 (지원)
      1)본회는 부인회에 대하여 매월 소정금액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2)부인회의 활동은 사무국에서 지원하고 제반기록사항은 사무국이 관리한다.

      제 6조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1986년 1월 13일 개정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93년 1월 14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  취미클럽 운영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운영세척 제5조 9항에 의거 서울청년회의소(이하 본회의소)의 각 취미클럽(이하 크럽)활동을 통해 본회의소 회원간의 친목과 우애를 다짐과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본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이를 시행함에 있어 효과적인 운영을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제 2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소 정회원은 각 크럽의 가입자격을 자동부여 하나 각 크럽의 가입규정에 따라야 하며 특우회원, 준회원도 각 행사에 옵서버로 참석할 수 있다.


      제 3조 (임원)

      ① 각 크럽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회 장 : 1인

          부회장 : 1인

          총 무 : 1인

          간 사 : 1인

      ② 취미크럽 임원에 대한 호칭은 각 크럽의 공식 행사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 4조 (임원의 자격 및 선출) 본 규정 제3조의 임원은 각 크럽의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은 본회 재적기간 30개월, 부회장은 20개월, 총무는 10개월이상이어야 한다.


      제 5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매년 정기총회 시의 선임일로부터 익년 정기총회까지 한다.


      제 6조 (임원의 직무) 각 크럽의 임원은 임기 중 해당크럽 이외의 다른 크럽의임원을 겸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직무를 맡는다.

      ① 회장 : 회장은 해당 크럽을 대표하여 각종 행사를 주관하여 본 회의소 회원간의 협동심과 친목을 다지는 역할을 한다.

      ② 부회장: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역할의 일조를 다한다.

      ③ 총무 : 총무는 해당크럽의 행사를 주관하기 위한 준비와 행사의 수지 예산과 결산 등을 비롯한 제반 업무를 회장·부회장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④ 간사 : 회장단및 총무를 보좌하여 당해 크럽의 행사를 주관한다.


      제 7조 (집회의 종류) 각 크럽은 정기총회와 1회의 공식행사 개최를 원칙으로하며 기타 모임 등은 비공식 행사로 동호인회의 규모로 한다.


      제 8조 (회계) 각 크럽이 주관하는 행사 및 사업에 관한 회계는 독립회계로 한다.


      제 9조 (회계의 책임) 각 크럽이 주관한 행사로 발생한 부족금은 해당크럽에서 책임지며 흑자일 경우 해당크럽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사전허가) 각 크럽이 행사주관을 위한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회원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전개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타로칼의 해당크럽과의 교류) 각 자매결연, 합동행사 등 각종 교류의이사회의 승인을 얻으며 행사의 범위(로칼 대 로칼 또는 크럽 대크럽)을 명확히하여 상호교류에 있어 의전 등의 제반 관계에서 어긋남이 없도록 한다.


      제21조 (규제) 공식휘장 이외의 일체의 별도 휘장제작과 사용을 금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1992년 1월 9일 시행한다.

      2. 본규정은 1993년 1월 14일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1996년 11월 25일 일부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1997년 2월 4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  회원 전역규정

      제 1조 (목적) 본규정은 서울청년회의소(이하 본회라 칭한다)의 역사와 전통이 계승, 발전되도록 본회 회원이 전역에 관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전역기준)
      ①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만 40세에 달한 자는 당해년도 전역대상자로서 12월말에 현역에서 자동 제외된다. 단, 전역하는 해에 회장에 재임 중인 자는 현역으로 1년간 직전회장의 직무를 수행한 후 전역해야 한다.
      ② 전항의 전역대상자는 전역일 이전에 본회 정관 제13조 3호에 규정한제반의무를 전부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전역대상자는 전역일이 속한 해에 신입회원 1인 이상을 추천하여야하며 전역일 이전에 신입회원 추천으로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입금 상당액을 의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전역대상자 중 ②항의 의무를 완료하자만을 전역자라 한다.

      제 3조 (전역절차) 
      ① 회원확충위원회 위원장은 전조의 전역기준에 관한 심사자료를 상무위원회에 제출하고 상무위원회는 전역자격 심사를 하여 전역인준안을 이사회에 부의한다.
      ② 전역자의 전역은 본회 이사회의 인준으로 확정한다.
      ③ 본회 회장은 전항의 인준이 완료되었을 시 명단과 신상명세서를 서울청년회의소 특우회에 통지한다.

      제 4조 (전역식)
      ① 전역자에 대한 전역식은 매년 2월 월례회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역자에게 대하여는 전역패 또는 전역증명서를 수여하며 전역자 명부에 등재한다.

      제 5조 (전역자의 권리, 의무)
      ① 본회의 전역자는 서울청년회의소 특우회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본회의 시설을 이용하고 본회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제2조 제①항에 해당되는 자가 차기년도 총회 및 제반회의에 업무보고를 하여야 할 경우 당해 회의에 필히 참석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6조 (규정개정) 본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재적이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1993년 2월 10일부로 시행한다.

    •  제18대 회장 권응찬 장학회 회칙

      제 1조 (목적) 본규정은 서울청년회의소(이하 본회라 칭한다)의 역사와 전통이 계승, 발전되도록 본회 회원이 전역에 관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전역기준)

      ①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만 40세에 달한 자는 당해년도 전역대상자로서 12월말에 현역에서 자동 제외된다. 단, 전역하는 해에 회장에 재임 중인 자는 현역으로 1년간 직전회장의 직무를 수행한 후 전역해야 한다.

      ② 전항의 전역대상자는 전역일 이전에 본회 정관 제13조 3호에 규정한제반의무를 전부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전역대상자는 전역일이 속한 해에 신입회원 1인 이상을 추천하여야하며 전역일 이전에 신입회원 추천으로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입금 상당액을 의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전역대상자 중 ②항의 의무를 완료하자만을 전역자라 한다.


      제 3조 (전역절차) 

      ① 회원확충위원회 위원장은 전조의 전역기준에 관한 심사자료를 상무위원회에 제출하고 상무위원회는 전역자격 심사를 하여 전역인준안을 이사회에 부의한다.

      ② 전역자의 전역은 본회 이사회의 인준으로 확정한다.

      ③ 본회 회장은 전항의 인준이 완료되었을 시 명단과 신상명세서를 서울청년회의소 특우회에 통지한다.


      제 4조 (전역식)

      ① 전역자에 대한 전역식은 매년 2월 월례회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역자에게 대하여는 전역패 또는 전역증명서를 수여하며 전역자 명부에 등재한다.


      제 5조 (전역자의 권리, 의무)

      ① 본회의 전역자는 서울청년회의소 특우회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본회의 시설을 이용하고 본회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제2조 제①항에 해당되는 자가 차기년도 총회 및 제반회의에 업무보고를 하여야 할 경우 당해 회의에 필히 참석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6조 (규정개정) 본 규정은 본회 이사회에서 재적이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1993년 2월 10일부로 시행한다.


    •  제18대 회장 권응찬 장학회 시행세칙

      제 1조 장학금 지급일은 지급 해당월의 서울청년회의소이사회 또는 해당 학교에서 본인에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조 학교 선정은 해당월례회. 당해년도 본 장학운영회에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3조 지급액은 당해 총액을 선정학교에 균등 분할지급한다.



      제 4조 장학생 선정은 지급일 2개월 전에 해당학교장 앞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지급일 1개월 전까지 장학생의 추천 회신을 받아야 한다.



      제 5조 장학생 선정은 기금을 감안하여 3년 장학생 2년, 1년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지금할 수 있다.



      제 6조 구비서류는 학교장 추천서 1통, 생활기록부사본1통, 가정환경조사서 1통을 첨부한다.



      제 7조 본 장학회가 선정한 지급대상자중 학칙에 위배되어 지급중단사유가 발생될 시는 해당 학교측과 협의하여 중단하며 신규선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8조 본 세칙은 서울청년회의소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발효한다.





      부칙



      본 세칙은 2005년 1월 26일 일부 개정 시행한다.

    •  제23대 회장 서정호 장학회 회칙

      제 1조 (명칭) 본 장학회의 명칭은 서울JC 제23대 회장 서정호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칭함)라 칭하며 서울청년회의소 부설기구로 한다.


      제 2조 (목적)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 생활이 빈곤하며 학업계속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하여 유능한 인재를 발굴 양성함으로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지급대상자) 본 장학회 지급대상자는 재능이 탁월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와 학생으로서 생활이 빈곤하여 학업계속이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4조 (가금) 본 장학금은 서울JC 제23대 서정호 회장이 기탁한 천만원으로 기금으로 한다.


      제 5조 (운영) 본 장학금의 지급운영은 청소년문제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 6조 (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서울JC 이사회에 부의한다.

      ① 장학금 지급에 관한 건

      ② 장학생 선발의 건

      ③ 기탁 운영위원회 소집의 목적사항


      제 7조 (운영위원회 소집)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소집한다.


      제 8조(장학생 선발기준) 운영위원회는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① 국비 또는 기타 장학금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

      ② 학기말 때는 입학고사의 성적이 당 학년이나 전 응시자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자

      ③ 가세가 빈곤하여 학업계속이 어려운 자

      ④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에 모범이 되는 자


      제 9조(구비서류) 장학금을 신청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 추천서 1통

      ② 생활기록부사본 1통

      ③ 학급 담임선생의견서 1통

      ④ 가정환경조사서 1통

      ⑤ 사진 2매


      제10조(장학생의 성적관계) 운영회는 매학기마다 성적을 학교로부터 보고받아 생활기록부 사본을 기탁자에게 보고한다.


      제11조(사무) 본 장 학회 사무는 사무국이 담당한다.


      제12조(선관의 의무)

      ① 본 장학의 운영에 있어 당해년도 회장 및 운영위원장(청소년문제위원장)은 기금의 철저한 관리운영으로 원금의 잠식이 되지 않도록 한다.

      ② 영원히 지속될 서울JC의 장학사업이 수혜자에게 올바로 인식되도록 함은 물론 기탁자의 깊은 뜻을 존중하는 선의의 관리노력에 최선을 다한다.


      제13조 (협의) 본 장학회 운영상 다음 사항에 해당 할 시는 기탁자와 협의결정 한다.

      ① 본 회칙중 일부개정 또는 보완의 필요시

      ② 기타 본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4조 (시행세칙) 본 회칙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본 회칙은 1978년 8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  제23대 회장 서정호 장학회 시행세칙

      제 1조 장학금 지급은 지급 해당월의 서울JC이사회 또는 해당월례회, 해당 학교에서 본인에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조 학교 및 학생수의 선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3조 지급액은 당해 총액을 균등하게 분할지급한다.



      제 4조 학교 선정은 지급일 40일전에 해당 학교장 앞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지급일 20일전까지 장학생의 추천회신을 받아야한다.



      제 5조 운영위원회는 지급일 일주일전까지 추천받은 자에 대한 지급결정 사항을 학교 및 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6조 장학생 선정은 기금을 감안하여 3년 장학생, 2년, 1년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지급할수 있다.



      제 7조 추천받은 자가 본 장학회 목적에 미흡할 시는 운영위원회는 해당학교장에게 재추천을 요청할수 있다.



      제 8조 본 장학회가 선정한 지급대상자 중 학칙에 위배되어 지급 중단사유가발생될 시는 해당학교측과 협의하여 신규 선정 또는 중단할 수 있다.



      제 9조 본 세칙은 서울JC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발효한다.

    •  119 장학회 회칙

      제 1조 (명칭) 본 장학회의 명칭은 서울청년회의소 119장학회라 칭하며 서울청년회의소 부설기구로 한다.



      제 2조 (목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산하 소방공무원의 자녀로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 생활이 빈곤하여 학업 계속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함으로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더욱 봉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지급대상자) 본 장학회 지급대상자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속의 소방공무원 자녀 중 중, 고등, 대학생으로서 소방재난본부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4조 (기금)

      ① 본 장학금은 서울청년회의소 회원 및 특우회 회원의 기탁하는 기금으로 조성한다.

      ② 본 장학회는 구좌는 판매하고 1구좌는 50,000원으로 하며 위원회에서는 구좌 증서를 교부한다.



      제 5조 (운영)

      ① 본 119장학기금은 장학금으로만 지급되며 서울청년회의소 사업비로 전용할 수 없다.

      ② 본 장학금의 지급 및 운영은 119장학기금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③ 119장학기금은 별도의 기금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며 도장과 통장은 별도 분리 보관한다.



      제 6조 119장학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장 : 1인

      ② 부위원장 : 1인

      ③ 감사 : 2인

      ④ 고문 : 2인

      ⑤ 위원 : 7인

      ⑥ 임기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7조 (119장학기금관리위원회 기능) 119장학기금관리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서울청년회의소이사회에 부의한다.

      ① 장학금 지급에 관한 건

      ② 장학생 선발의 건

      ③ 기타 운영위원회 소집의 목적사항

      ④ 회칙 및 시행세획의 변경

      ⑤ 장학금 수혜자의 인원 및 장학금액의 결정



      제 8조 (119장학기금관리위원회 소집) 119장학기금관리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 9조 (장학생 선발기준)

      ① 서울시 소방공무원으로서 순국한 대원의 자녀

      ② 서울시 소방공무원으로서 부상한 대원의 자녀

      ③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장의 추천



      제10조 (구비서류) 장학금 추천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방방재본부장 추천서 1통

      ② 학급 담임선생(또는 지도교수) 의견서 1통

      ③ 사진 2매



      제11조 (사무) 본 장학회 사무는 서울청년회의소 사무국에서 담당한다.



      제12조 (119장학기금관리위원회 의무)

      ① 본 장학의 운영에 있어 당해연도 회장 및 119장학기금관리위원회는 기금의 철저한 관리 운영 하여야 한다.

      ② 영원히 지속될 서울청년회의소의 소방장학사업이 수혜자에게 올바로 인식되도록 함은 물론 기탁자의 깊은 뜻을 존중하는 선의의 관리노력에 최선을 다한다.



      제13조 (의결) 본 장학회 운영상 다음 사항에 해당 할 시는 119장학기금관리위원회의 3분의 2 출석에 3분의 2의 의결로서 결정한다.

      ① 본 회칙 중 일부개정 또는 보완의 필요시

      ② 119장학기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대한 사항의 결정



      제14조 (승인) 119장학기금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서울청년회의소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3년 6월 6일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5년 1월 13일 일부 개정

      3. 본 규정은 2005년 1월 26일 일부 개정

      4. 본 규정은 2009년 3월 5일 일부 개정


    •  119 장학회 운영세칙

      제 1조 장학금 지급은 서울시 소방공무원 자녀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조 장학금 수혜자의 선정은 119장학기금관리위원회에서 서울시 소방방재본분장의 추천을 바다 선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3조 지급액은 소방방재본부장과 협의 하여 지급한다.



      제 4조 장학금수혜자의 선정은 지급일 50일전에 서울시 소방방재본부 앞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지급일 30일전까지 장학생의 추천회신을 받아야 한다.



      제 5조 운영위원회는 지급일 14일 전까지 추천받은 자에 대한 지급결정 사항을 소방방재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6조 추천받은 자가 본 장학회 목적에 미흡할 시는 119장학기금관리위원회는 소방본부장에게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7조 본 세칙은 서울청년회의소 이사회의 결의를 받은 날로부터 발효한다.





      부칙



      1. 본 세칙은 2003년 6월 6일로부터 시행한다.

      2. 본세칙은 2005년 1월 26일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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