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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및 제규정

    •  정관

      제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서울청년회의소 특우회(SEOUL JAYCEE SENIORMEMBERS CLUB)(이하 본 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청년회의소 사무국내에 둔다. 

      제 3조 (목적) 본 회는 회원간에 친목을 돈독히 하고 서울청년회의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회원간의 상부상조 

      2) 정회원과 상호유대 강화 

      3) 서울청년회의소 지원 

      4) 기타 필요하다고 결의된 사업 

      제 5조 (규정) 본 정관의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장  회   원

      제 6조 (구성 및 자격) 1) 본 회는 서울청년회의소 회원으로 만 42세가 지난 자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 회에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 2) 본 회의 가입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총회에서 각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제 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에 의무를 갖는다. 

      1)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정사항 이행 

      3) 회비의 납부 

      제 9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제명 

      2) 임의탈퇴 

      3)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복권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제10조 (제명) 회원으로서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2) 회원간의 친목을 저해하였을 때 

      3) 제8조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였을 때 

      제11조 (회원의 자격정지)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정지한다. 

      1) 회비를 1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자격정지를 당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체납된 회비전액을 납부하였거나, 각종 모임에 출석을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그 자격이 유지된다.


      제3장  회   의

      제12조 (총회의 종류와 구성 및 소집) 

      1)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가)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한다.   

      나) 임시총회는 이사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2주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13조 (총회의 성립및 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1/4이상으로 구성되며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임원선출의 

        결정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4조 (이사회 성립 및 의결) 

      1) 이사회는 회장·직전회장·부회장·상임이사·이사로 구성하며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이사 3/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도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 (회장단회의) 회장단회의는 회장·직전회장·부회장·총무이사·  재무이사·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제16조 (회의의 기능) 

      1) 총회   

      가) 정관개정   

      나) 임원의 선임과 해임   

      다)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라)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2) 이사회   

      가)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나) 총회에 부의할 사항   

      다) 총회의 위임사항   

      라) 회원의 포상 및 징계   

      마) 서울청년회의소 현역과의 협력사항   

      바) 신입회원 가입승인 및 제명   

      사) 기타 본 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 

      3) 회장단 회의   

      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나) 경조사항   

      다) 사무국 직원의 임면   

      라) 기타 이사회 및 총회기능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 

      제17조 (의사록의 작성)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은 의장 및 이사 2인 이상의 서명날인하에 사무국에 비치한다.


      제4장  임  원

      제18조 (종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직전회장 1인, 부회장3인, 감사2인, 상임이사로 총무  이사 1인, 재무이사1인, 사무국장 1인, 국제이사 1인, 현역지원   이사 1인, 홍보이사 1인, 친목이사 1인, 이사 25인 이내 

      2)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9조 (임원의 자격 및 선임)

      1) 본 회의 회장단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명직 임원은 신임회장단이 선임한다. 

      3)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 (임원의 임기) 

      1)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으나, 단, 회장은 1차에 한하여만 연임할수 있다. 

      2)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고 임원은 임기 종료 후라도 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계속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21조 (임원의 보선·보임) 임원이 임기내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사  회에서 보선한다. 

      제 22조 (임원의 권한과 책임) 

      1) 회장   

      가)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나) 회장은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 회장은 정관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을 임명한다. 

      2) 직전회장   

      가) 회장자문에 응한다. 

      3) 부회장   

      가)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   

      가) 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 총무이사   

      가)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각종 회의 개최 및 대외행사를 담당한다. 

      6) 재무이사   

      가) 재무에 관한 사항을 전담한다. 

      7) 사무국장    

      가) 문서작성 및 사무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8) 국제이사   

      가) 국제관계업무를 전담한다. 

      9) 현역지원이사   

      가) 현역지원 사항을 전담한다. 

      10) 홍보이사    

      가) 본 회내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을 전담한다. 

      11) 친목이사    

      가) 본 회는 물론 타회와의 친목업무에 관한 사항을 전담한다. 

      12) 이사    

      가) 이사는 정관 제16조 2항의 회무를 수행한다.


      제5장 운영관리

      제23조 (사무국) 본 회의 사무처리를 위해서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 직원 약간명을 둘수 있다. 

      제24조 (재정) 

      1) 회계년도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본 회 재정은 가입금·회비 및 임원, 회원의 특별찬조금으로 한다. 

      3) 본 회 기금과 자산은 서울청년회의소 특우회 명의로 운영관리한다. 

      제25조 (정관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개정할 수 있다.


      부칙

      1. 본 정관은 1973년 3월 16일 재정 시행한다. 

      2. 본 정관은 1981년 11월 21일 일부 개정 

      3. 본 정관은 1987년 3월 11일 일부 개정 

      4. 본 정관은 1988년 3월 9일 개정 

      5. 본 정관은 1991년 12월 2일 개정 

      6. 본 정관은 1992년 1월 24일 개정 

      7. 본 정관은 2002년 1월 25일 개정 

      8. 본 정관은 2007년 11월 5일 개정



    •  운영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서울청년회의소 특우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정관 제5조 의거 정관에 정하여진 이외의 사항에 관한 원칙을 정하여 운영을 원활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사업) 

      1) 경조부문 : 부조대상은 회원 및 배우자 직계가족 경조사로 한다.   

      가) 경사는 결혼·회갑·기업체의 개업 및 이전등으로 본다.   

      나) 조사는 사망·실종으로 인한 장례 제례등으로 본다.  

      다) 부조에 관한 사항은 회장의 재량이나 회장단 회의의 결정   으로 한다. 

      2) 장학부문 : 별도 장학위원회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3) 포상부문 : 별도 포상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4) 친목행사부문 : 이사회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 3조 (회원의 정의) 본 회의 회원이라 함은 서울청년회의소 정회원으로  만 42세가 된 자로서 본 회 가입의 소정절차를 거쳐 입회된 자를 말하며 전역했으나 가입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전역자는 회원  으로 간주치 아니한다. 단, 전역자가 본 회 가입을 희망했을 때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입회될 수 있다. 

      제 4조 (가입금)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입회원서 제출 시 소정의 가입금을 필히 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가입금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5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신입회원 가입금 

      3) 찬조금 

      4) 기타 협찬금 

      제 6조 (월례회) 본 회 월례회는 원칙적으로 매 2개월마다 개최한다. 

      제 7조 (감사) 정관 제22조 의거 감사를 실시한다. 

      1) 감사를 실시함에는 감사부문과 대상에 대하여 회장에게 사전통 보하여야 한다. 

      2) 감사는 감사로 인하여 지득한 비밀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3) 감사를 받는 임원 및 사무국은 감사가 요구하는 서류의 제출에 최대한 협조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하여야 한다. 

      4) 감사를 완료한 감사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장을 경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8조 (개정) 본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1981년 11월 21일 재정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91년 11월 4일 개정 

      3) 본 규정은 1996년 11월 25일 일부 개정 

      4) 본 규정은 2007년 11월 5일 일부 개정

    •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

      제 1조 (목적) 본규정은 정관 제19조 3항에 의거 서울JC특우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선거직 임원 및 한국JC특우회, 서울지구JC특우회 임원 진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추천위원회의 권한) 

      1) 선거직 임원의 추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추천위원 회를둔다. 

      2) 추천위원회는 선거직 임원의 입후보자 자격을 심사하여 각직 예정자를 총회에 추천한다. 

      제 3조 (추천위원회 구성과 의결) 

      1) 추천위원회는 본 회 회장, 직전회장, 역대회장으로 구성한다. 

      2)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직전회장이 한다. 

      3) 추천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득표가 동일한 때에는 연장자로 정한다. 

      제 4조 (총회인준의 의결) 

      1) 선거직 임원의 인준에 관한 의결은 본 회 총회에서 1/4이상 출석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정관 제8조의 사항을 총회 전까지 완료한 회우로써 정관 제7조에 준한다. 

      제 5조 (선거직 임원의 자격) 

      1) 본 회의 선거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회장은 2년 이상 재적한 회원으로서 본 회 부회장을 역임한 자. (단, 서울JC회장을 역임한 자는 특우회 부회장을 역임한 것과 동일) 부회장, 감사는 1년 이상 재적한 회원으로서 본 회 임원을 역임한 자로 한다. 

      제 6조 (입후보자의 등록) 선거직임원에 추천받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의 항목을 추천위원회에서 정하는 일자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입후보자 등록신청서(소정양식)1통 

      2) 입후보자 이력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사진 2매 

      5) 특별찬조금 제 7조 본 규정에 정해진 이외의 선거직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은 추천 위원회에서 정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 8조 

      1) 본 회 회원의 서울지구 JC특우회, 한국JC특우회 선거직 임원의 추천은 이사회에서 투표로 의결한다.  

      2) 서울지구, 한국JC특우회 임명직 임원으로 진출할 시, 당해년도 회장의 추천을 득해야 한다.  

      3) 1), 2)항의 경우 JC의 기여도 및 최근 3년간의 제반 의무금 납부 실적과 행사 참석률 등을 추천 기준으로 삼는다.


      부칙 

      본 규정은 95년 12월 28일 제정시행한다. 

      본 규정은 96년 12월 17일 일부개정 

      본 규정은 97년 11월 17일 일부개정 

      본 규정은 2003년 11월 5일 일부개정 

      본 규정은 2007년 11월 5일 일부개정 

      본 규정은 2015년 11월 2일 일부개정

      본규정은 2019년 11월 14일 일부개정
    •  기금관리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서울청년회의소 특우회 (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정관 제5장 24조 의거 기금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므로서 기금관리에 합리화를 둔다. 

      제 2조 (관리위원회 구성 및 직무) 본 회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키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1)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당해년도 회장이 되며, 위원은 4명 이내로 구성하여 이사회에 추천 승인받는다. 

      2) 본 기금을 집행하고자 할 시에는 이사회에서 2/3 의결에 의하여 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한다. 

      제 3조 (기금의 예치 및 보존)  

      1) 본 기금은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2) 기금의 증서 및 인장은 회장(관리위원장)이 보관하고, 이의 인계수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1995년 12월 28일 개정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7년 11월 5일 일부 개정하며 개정부분은 개정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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